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C(여, 16세)의 이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2013.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09:0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숙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두 팔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3.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5번지 '서수원이마트' 내에서, 위 범행에 대해 사과하겠다면서 만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 16, 20, 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9.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2013. 9. 21.에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