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33] 피고인은 2014. 2. 18. 19:00경 공주시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샤시 공사팀에게 흉을 보고 다니지 말라’는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2014고단4430]
1. 사기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10. 28. 01:4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6세)이 운영하는 ‘I주점’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면 먹고 나갈 때 계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9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 H을 자신 근처로 오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