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5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21세) 는 동네 이웃으로, 2020. 7. 30. 12:00 경부터 14:00 경까지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0.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9:25 경부터 20:35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 분만 쉬다 가겠다 ’며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 옆에 누워 라 ’라고 하여 피해 자가 옆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 싫다’ 고 거부하면서 옆으로 피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밑에 앉힌 후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1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행위 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