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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6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총책)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나 수사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 및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성명불상자(총책)의 지시를 따르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사람을 직접만나 현금을 받은 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처리한 금원의 1%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 D 등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총책)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총책)는 2018. 3.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G이다,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H 대출부터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3. 20. 11:33경 미리 확보해 놓은 현금인출책 I의 J은행(K) 계좌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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