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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7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사람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교통비와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등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총책)는 2019. 3.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 F이다,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금감원 직원 G에게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3. 15.경 미리 확보해 놓은 현금인출책 G의 H은행 계좌(I)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받았다.

그리고 성명불상자(총책)는 현금인출책 G으로 하여금 피해자 D으로부터 입금된 6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천 연수구 J 빌딩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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