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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7 2019고단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① 총책(일명 ‘B’)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모집책(일명 ‘C’)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D에 구인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③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면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당신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신청을 하였으니 즉시 대출원금 전부를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교부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④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B’)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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