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B 오픈채팅방 ‘남자 알바채팅’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비트코인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사로 송금을 해 주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3경 F 명의의 G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한편 같은 날 오전경 F에게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2,0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경비 10만 원을 제외하고 1,99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