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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67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계좌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AE’)로부터 “B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F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 점수가 부족하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을 하면 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0경 AG 명의의 V조합 계좌(AH)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한편 그 무렵 계좌명의자인 AG에게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통장에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회사 자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바로 인출해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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