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7: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농협계좌( 계좌번호 :C) 로 150,000원을 입금하면 갤 럭 시 노트 3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 자란은 연번 순대로 ‘B, F, E, H, G, J, I, K, D, N, O, M, L, Q, P, R’으로 수정한다.
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4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캡 쳐 화면 출력, 이체 확인 증, 공용 영수증, 각 확인 증, 영수증 사본, 각 문자 메시지 화면 캡 쳐, 출금 내역 조회, 각 거래 내역, 사진, 영수증, 나이스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계좌 별거래 명세표, 확인 증 사본, 거래 명세표, 즉시 이체결과 조회, 즉시 이체 증, 출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 유 2015. 4. 9.부터
8. 25.까지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범행으로 총 6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위 각 전과 범행으로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