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6』 피고인은 2014. 11. 4. 11:3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갤 럭 시 노트 3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A 명의 농협 C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 자로부터 1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3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58』 피고인은 2015. 5. 19. 20: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 나라에 게시 한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00원을 보내주면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피해자들의 이름은 ‘D, R, U, H, V, P, I, Q, S, W, AC, T, X, AB, Y, Z, AA, J, AD, AE’ 이다.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3,8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본인 금융거래, 각 이체 확인 증, 이체결과 조회, 입출금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 명세서, 영수증 사본, 전자금융 송금 확인 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