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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15 2016고정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6』 피고인은 2014. 11. 4. 11:3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갤 럭 시 노트 3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A 명의 농협 C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 자로부터 1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3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58』 피고인은 2015. 5. 19. 20: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 나라에 게시 한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00원을 보내주면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피해자들의 이름은 ‘D, R, U, H, V, P, I, Q, S, W, AC, T, X, AB, Y, Z, AA, J, AD, AE’ 이다.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3,8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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