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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나556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B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부의 일상가사 채무 연대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예비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C가 아닌 피고 B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C는 원고에게 민법 제832조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근거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등 채무에 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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