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B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부의 일상가사 채무 연대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예비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C가 아닌 피고 B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C는 원고에게 민법 제832조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근거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등 채무에 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0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