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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53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C에게 2005. 1. 5.부터 2011. 6. 19.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305,596,5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원고로부터 근원을 대여받은 뒤 2005.경부터 2011. 6. 19.까지 현금 및 대물변제로 합계 148,394,438원을 변제하였다.

나. C의 변제금을 변제충당법리에 따라 각 변제일을 기준으로 변제충당하면, 2011. 6. 19. 현재 대여원금은 302,258,849원, 미지급이자는 106,488,022원이다.

다. C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생활비, 통신비, 보험료, 자녀들의 교육비, 남편인 피고의 부동산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라.

설령, 피고가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와 공모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대여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금원 및 이자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일상가사채무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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