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C에게 2005. 1. 5.부터 2011. 6. 19.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305,596,5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원고로부터 근원을 대여받은 뒤 2005.경부터 2011. 6. 19.까지 현금 및 대물변제로 합계 148,394,438원을 변제하였다.
나. C의 변제금을 변제충당법리에 따라 각 변제일을 기준으로 변제충당하면, 2011. 6. 19. 현재 대여원금은 302,258,849원, 미지급이자는 106,488,022원이다.
다. C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생활비, 통신비, 보험료, 자녀들의 교육비, 남편인 피고의 부동산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라.
설령, 피고가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와 공모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대여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금원 및 이자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일상가사채무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