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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20035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1,492,187원과 그 중 71,492,145원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4. 11. 29.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배우자인 피고 B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받아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여 피고 B도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의 법리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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