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8년 9월 중순경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또는 원고는 2018년 9월 중순경 피고와 피고의 남편 C가 함께 운영하는 마켓의 운영자금 또는 부부 공동의 생활비 명목으로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D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10.부터 2018. 9. 12.까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1. 가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1. 나항의 주장을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민법 제832조).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