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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351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 부부의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그 담임선생님으로서 피고의 처인 C를 알게 되었고, 2011년경부터 C와 금전 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0. 5.경 C로부터 남편인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C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다.

순번 일시 금액 카드사 1 2013. 4. 25. 10,932,000원 D카드 2 2013. 4. 25. 3,000,000원 E카드 3 2014. 3. 3. 1,850,000원 F카드 4 2014. 3. 3. 6,000,000원 D카드 5 2014. 3. 3. 3,850,000원 D카드 6 2014. 3. 3. 1,000,000원 E카드 7 2014. 3. 4. 4,200,000원 G카드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연대책임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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