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488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3쪽 3번째 줄(괄호 부분 뒤)에 “또는 185,000,000원(= 위 165,000,000원 옥탑 2,000만 원)”을 추가하고, ② 제3쪽 6번째 줄의 “165,000,000원” 뒤에 “또는 185,000,000원”을 추가하며, ③ 제4쪽 14번째 줄 뒤에 “나아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 B 명의의 E아파트 701동 403호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동산의 관리나 이용은 교환약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교환약정의 체결에 관한 증명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는 이상,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의 2017. 12. 19.자 참고서면 또는 첨부서류를 종합하더라도 그렇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앞서 본 교환약정에 따라 1994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은 2016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권원으로 ‘교환약정 또는 소유권이전 약정 체결’을 근거로 들지만,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이 아버지 또는 시아버지인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사정’이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의 권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