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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2132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데, 2015년 6월경 위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5. 9. 2. 원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은행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원고들은 대출을 위한 부동산의 감정에 필요하다는 C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각 2통을 C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C은 원고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C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의로 원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들의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무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설령 원고 B 지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정당한 권원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A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원고 A의 1/2 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1.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들과 D은 2015. 6. 19. 매매대금은 6억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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