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E(2003. 4. 23. 사망)과 F(2006. 12. 11.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F는 사망 당시 그 명의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C는 2007. 6. 7. 피고 재단을 설립하였다. 라.
피고 C는 2007. 6. 1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6. 11. 피고 재단에 별지 제1, 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7.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는 2012. 5. 8. 전처인 G에게 별지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원고들과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을 유언하였고, 피고 C는 위 각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① 피고 재단에 기부한 별지 제1, 2, 3항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② 별지 제4, 5, 6항 부동산을 피고 재단에 기부하지 않았고, ③ 피고 재단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별지 제1, 2, 3항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C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각 부동산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데 피고 C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