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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합5601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E(2003. 4. 23. 사망)과 F(2006. 12. 11.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F는 사망 당시 그 명의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C는 2007. 6. 7. 피고 재단을 설립하였다. 라.

피고 C는 2007. 6. 1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6. 11. 피고 재단에 별지 제1, 2, 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7.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는 2012. 5. 8. 전처인 G에게 별지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원고들과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을 유언하였고, 피고 C는 위 각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① 피고 재단에 기부한 별지 제1, 2, 3항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② 별지 제4, 5, 6항 부동산을 피고 재단에 기부하지 않았고, ③ 피고 재단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별지 제1, 2, 3항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C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각 부동산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데 피고 C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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