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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301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2행의 “D” 다음에 “(원고들은 당초 D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7. 3.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6행의 “2004. 7. 1.”을 “2004. 7. 2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박스 안 제2행 다음에 “D 3억 8백만 원, 원고 A 6,600만 원, 원고 B 6,600만 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하단 [인정 근거] 중 “을 제1호증”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의 “을 제1호증”을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으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 등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투자하면 나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지분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인 수원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 직접 나가 중도금 1억 2백만 원을 분담하였다.

당시 피고는 위 장소에서 원고들을 만났고 원고들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원고 A은 2014. 7. 21.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중 일부로 3천만 원을 매도인 중 1인인 E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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