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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42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각 1/6 지분과 피고들이 각 1/3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분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6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원고들의 거주지가 서울로 거리가 멀어서 현실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구한다.

3. 소송비용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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