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 01: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가 피고인의 일행인 H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짭새는 다 똑같아, 너 같은 놈들은 잘라 버릴 거야,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G는 수사기관에서는 I에게 누구에게 맞았는지 물어보았고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폭행사실에 대하여 확인한바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시인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현장에 도착하여 복도에 앉아 있던 I로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은 후 룸 안으로 들어갔는데, 룸 안에 혼자 있던 피고인이 I를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여 먼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현장에서 H에게 I를 폭행하였는지 물어보았으나 H이 처음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