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856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경찰의 H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부적법 하다는 전제에서, 경찰이 위와 같은 부적 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였을 뿐인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적 법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폭행 피해 자인 I이 H을 지목하며 맞았다고

소리쳐 경찰로서는 가해 자인 H을 체포할 필요가 있었던 점, 경위 J은 H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점, H에게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경찰이 H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H에 대한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H과 I은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여 싸움이 모두 끝난 상황이었던 점, H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걸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의 동행 형식으로도 충분히 지구대로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H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경찰의 위와 같은 부적 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