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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고합1102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1997. 9. 9.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대전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 한 일파’ 의 추종자였으며, 2004년 경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폭력조직인 ‘G’ 의 한국계 조직원인 H의 밑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02:00 경 일본국 도쿄도 신주쿠구 I 건물 3 층 ‘J’ 술집에서 위 H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H은 위 술집에 있던 일본 폭력조직인 ‘ 스미요 시가 이 고해 일가 가 또 랭 고 안도 구미’ 의 한국계 조직원 K( 당시 22세) 가 인사도 하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K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K 와 그 일행인 스미요 시가 이의 조직원들이 합세하여 H과 H의 일행인 피고인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H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피고인은 술병에 머리를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인과 H은 피해자 K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피고인은 L 소재 숙소에 있던

M에게 전화하여 ‘K를 죽여 버리겠다.

도쿄로 올라오라.’ 고 말하고는 밤이 늦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숙소에 복귀하여 M 등 일행과 함께 잠을 잤으며, H은 같은 날 오후 17:00 경 위 숙소 근처에서 M에게 전화를 하여 ‘K를 작업하러 갈 테니 연장을 챙겨서 나오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H과 피고인, M, N은 평소 일본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만행으로 소문이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H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K를 만나면 죽여 버릴 생각으로 숙소에 보관 중이 던 ‘ 손도끼, 회칼, 골프채’ 등을 H이 운전하는 차량 뒤 트렁크 밑 쪽 타이어 보관함에 숨기고, 피고인은 상의 안쪽에 ‘ 일명 람보 칼’ 을 찬 다음, O 등 알고 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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