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7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512호 ‘D’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위 업소를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 1512호에 대기하고 있던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