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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9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973]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함께 2016. 9. 8.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414호, 614호, 1214호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M’, ‘N’, ‘O’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주간에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야간 실장으로서 야간에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 원 내지 32만 원씩을 받고 P, Q, R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7771]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C는 2016. 4. 2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414호, 614호, 1214호 및 서울 서대문구 S 오피스텔 711호, 1002호에서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업주인 일명 U에게 고용된 총괄실장이고, 피고인 B은 2016. 9. 24.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U에게 고용된 야간실장, 피고인 D은 2016. 5.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U에게 고용된 주간실장이며, 피고인 E은 2016. 9. 17.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S 오피스텔 711호, 1002호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면서 위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업주로 조사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F은 2016. 6. 1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K 오피스텔 414호, 1214호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면서 위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 D, E, F은 U와 함께 2016. 10. 17. 17:40경 위 K 오피스텔 414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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