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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65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업주인 D과 함께 2016. 5. 18.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803호 등 2개 호실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은 ‘G’,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S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운영 수익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수남을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업주인 J와 공모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9. 2.경까지 서울 서초구 K오피스텔 405호, 518호, 810호에서 ‘L’(일명 ‘M')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J는 ‘G’,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N(일명 ’O‘), 일명 ’P‘, ’Q‘, 'R’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성매매할 호실로 안내하며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J의 지시에 따라 단속 여부를 확인하고 성매수남을 호실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14만 원 내지 27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여종업원 상대 피의자들 서면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W 사진, 각 X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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