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73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6. 9.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만 5,000원 내지 4만 5,000원씩을 받고 E, F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