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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73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6. 9.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만 5,000원 내지 4만 5,000원씩을 받고 E, F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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