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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95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호텔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호텔의 직영 커피숍 매출금, 호텔 현금 매출금, 법인 통장 및 법인 카드 등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E호텔로부터 호텔 현금 매출이나 커피숍 현금 매출 수익의 입출금 업무를 위임받아 법인 계좌(F)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지출결의나 지출확인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법인 통장에서 회사 운영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필요 이상으로 인출한 뒤 일부 금액만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위 회사 법인계좌에서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36,886,076원을 인출하여, 그 중 7,714,787원만 회사를 위한 식료품 구입비, 유류대금, 용역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9,171,289원은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총 381,159,385원 중 회사를 위한 비용지출액 152,547,588원을 제외한 차액 상당인 228,611,797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경리업무를 위임받아 법인카드를 관리하게 되었으면 위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게 호텔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2. 8. 2. 경'주식회사 중앙에너비스 G점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카드(H)를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의 승용차 주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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