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30.경부터 2008. 4. 4.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금전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법인계좌(계좌번호 E) 및 농협 법인카드(카드번호 F)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담당자로서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공적 경비 지출을 위해서만 위 농협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1. 23. 천안시에 있는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 홈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로 36,500원을 결제하여 그 이용대금이 법인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21,850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 결제한 다음 그 카드 이용대금이 법인 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 10. 천안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농협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49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131,180원 상당을 인출한 다음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농협카드 사용내역서, D 법인 통장거래내역서, D경리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