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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8 2014고단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부터 2013. 8. 30.까지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D호텔의 대리로 근무하며 위 호텔의 현금 수입과 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숙박료 수입을 보관하는 등 회계 및 경리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위 호텔 금고와 위 호텔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및 현금카드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금고에서 현금을 빼거나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현금 횡령의 점

가. 2011. 1.부터 2012. 10.까지의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호텔의 숙박료, 식음료비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금액을 위 호텔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 3.경 위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을 빼내어 이중 40만 원만을 2011. 1. 19.경 위 호텔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1,690,000원만을 위 호텔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9,31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3. 1. 현금 차액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1.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 위 호텔의 숙박료, 식음료비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금액을 위 호텔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중 75,040원을 빼내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예금인출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호텔의 숙박료 수입 등이 입금되는 위 호텔 명의의 농협계좌와 현금인출을 위한 현금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3. 20.경 원주원예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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