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E(2009. 2. 9.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F,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는 2002. 5.경 설립되어 2006.경부터 속초시 G 외 8필지 소재 E 호텔을 운영하며 숙박업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피고인
A의 동생 H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I은 2006. 12. 29. 보유 중이던 피해 회사의 주식 99.7%를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J(2008. 12. 29. 이전 주식회사 K)에 양도하였고, 피고인 A는 2009. 초경 구속 수감 중인 H으로부터 위 J 등 회사들의 경영권을 인계받아, 2009. 2. 9.경부터 2013. 4. 9.경까지 모회사인 J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른바 회장으로서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자금 지출 등 전반적인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1. 1.경 위 호텔에 취직하여, 2011. 1. 10.경부터 2013. 1. 29.경까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호텔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총괄본부장 직책(2011. 12. 이후로는 부회장겸임)으로 피해 회사와 호텔의 운영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J가 보유한 피해 회사의 주식 99.7%는 2010. 12.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경매 집행이 개시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직원 L의 제의에 따라, 2011. 8.경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위탁경영 명목으로 그 법인에 호텔 운영권을 넘기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법인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마쳐둠으로써 향후 경매 주식이 매각되더라도 그 주식에 대한 대한민국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을 빌미로 매각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의 호텔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8. 22. 주식회사 M를 설립하여 그 무렵 피고인 B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