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이 지관 및 지관 용기, 관련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자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장수 사업장( 전 북 장수군 G) 의 재무담당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장의 거래처 대금 결제 및 회사 운영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사업장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면, 일일자금 계획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해 회사 본사에 이를 보내고, 피해 회사는 위 자금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피해 회사 법인계좌( 농협 H)를 통해 장수 사업장에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 인은 위 자금 계획서에 따라 지급 명세서를 작성한 후 거래 금융기관인 장계 농협에 이를 제출하여 위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집행하고, 집행된 내역을 자금운영 일보( 자금 집행에 따른 현금 흐름과 법인계좌 잔액을 표시하는 장부) 및 자금 일보( 자금 집행 내역을 계정 별로 분류한 장부) 등으로 작성하여 회사 임원들의 결재를 받아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자금운영 일보 상의 법인계좌 잔액과 실제 법인계좌 잔액만 일치시키면 자금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해 피해 회사 임원들이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금 계획서와 달리 지급 명세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회사 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 경 전 북 장수군 소재 장계 농협에서 이미 회사를 퇴사한 I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계좌에서 수표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300만원을 입금시켜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위 돈 중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