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2603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7.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7. 19.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