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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2603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7.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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