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2277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012,461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부터 2020. 5. 6.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