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2277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012,461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부터 2020. 5. 6.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012,461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부터 2020. 5. 6.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