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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7 2018가단2215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는 각 2/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피고는 망 강달금)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 2, 4.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나. 피고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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