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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075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과 피고 D는 연대하여 34,781,164원 및 그 중 32,201,191원에 대하여 2019.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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