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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2 2017가단21055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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