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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13 2018가단1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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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 및 별지1 목록 제4, 5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6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U, AK: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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