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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15:2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택 차고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78세)이 찾아와 “돈을 빌려주기로 해놓고 왜 자꾸 미루는 것이냐 ”고 항의하자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2회 발사해 폭행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피고인이 가스총 2발을 발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가스총을 쏘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가스총을 쏘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신빙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가스총을 쏘기 위하여 장전하던 중 G가 이를 말리는 바람에 잘못 발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적어도 미수범의 죄책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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