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의 유치권자로, 2014. 10. 29. 11:01경 위 병원 출입구 앞에서 경비용역 직원인 피해자 F(30세)에게 병원 내부로 들어가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내부공사 중이어서 안전을 이유로 출입할 수 없다고 제지하자 화가 나, 자신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XT-206)에 가스분사액을 장전한 후 가지고 와, 오른손에 가스총을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유치권자인데 못 들어가냐, 비켜라, 비켜서지 않으면 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들어가게 해주지 않으면 가스총을 사용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총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형 분사기인 위 가스총(XT-206)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자료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후 사진 첨부한 부분), 수사보고(가스총 확인 및 임의제출한 부분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촬영 녹화분의 영상
1. 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
1. 압수된 XT206-분사기 1정(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