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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1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15:2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택 차고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78세)이 찾아와 “돈을 빌려주기로 해놓고 왜 자꾸 미루는 것이냐 ”고 항의하자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2회 발사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스총 2발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가스총을 3발 발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나, 실제로 발사된 탄환은 2발에 불과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스총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번 발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서 가스 일부만 ‘얼굴 쪽에’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21쪽 참조), 가스총의 가스가 팔 또는 손에 스쳤다고(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수사기록 제62쪽 참조)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손등에 직접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상단 참조)하는 등 맞은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쏘기 전에 112에 신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쪽 가운데 부분, 같은 공판조서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2쪽 가운데 부분 각 참조) 이는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62쪽 가운데 부분) 및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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