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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3 2013노1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9: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밀린 노임을 주겠다며 피해자 E(50세)을 불러낸 후 피고인의 내연녀와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니가 내 여자 따먹었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가격할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의 구성요건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한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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