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총(블랙타이거2) 1정(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23: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백사장에서, 저녁 무렵 장례식장에서 만난 피해자 C(3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2발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발사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가스총 1발을 얼굴에 발사한 후 이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약 30분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한 후 피해자를 무려 약 30분 동안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늑골, 골반 등 다발성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자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킨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