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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8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가스총을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조준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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