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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430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8, 17, 16, 15, 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2. 22.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 중 1983분의 1732.24 지분과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매수하고, 2009. 12. 24.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위 매수지분과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 토지의 공유지분과 이 사건 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6, 15, 1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토지 1,377㎡(이하 ‘이 사건 1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3, 24, 28,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토지 117㎡(이하 ‘이 사건 2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3) 이 사건 1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료산정기간 기간임료(원) 월 임료(원) 2009. 12. 25.부터 2010. 12. 24.까지 36,807,210 3,067,270 2010. 12. 25.부터 2011. 12. 24.까지 39,905,460 3,325,460 2011. 12. 25.부터 2012. 12. 24.까지 42,673,230 3,556,100 2012. 12. 25.부터 2013. 12. 24.까지 44,738,730 3,728,230 2013. 12. 25.부터 2014. 12. 24.까지 46,060,650 3,838,390 2014. 12. 25.부터 2015. 12. 24.까지 45,812,790 3,817,730 2015. 12. 25.부터 2016. 12. 24.까지 37,435,120 3,119,590 2016. 12. 25.부터 2017. 9. 15.까지 28,029,700 3,217,250 합계 321,462,890 4) 이 사건 2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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