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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가단220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4.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E, 채권최고액 5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가 2012.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26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D의 채권자인 하남농업협동조합이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 7, 12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모두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6. 3. 18.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남농업협동조합은 2016. 4. 7.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1항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1) 원고는 2013. 1.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과 별지1 부동산목록 제14항 건물 중 창고 100평(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12. 27.부터 2013. 12. 27.까지, 임대보증금 3,000만 원(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2) 한편, G는 2013. 2.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의 동의를 얻어 원고와 하남시 H 창고 40평(별지1 부동산목록 제11항)에 관하여 기간 2013. 1. 2.부터 2014. 1. 2.까지,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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