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02호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화성시 송산면 일원에 대한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0. 4. 2.부터 2011. 2. 22.까지 공공용지 협의취득 및 수용 절차를 거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4. 11. 18.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을 임차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해 왔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2, 3, 4, 5, 6, 32, 33, 34, 35, 36, 3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31, 3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8,63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설폐기물, 토사, 골재 등을 적치해 두고 있는데, 그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2, 3, 4, 5, 가, 나, 다, 라, 마, 바, 22, 23, 24, 25, 31, 3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6,805㎡(이하 ‘이 사건 종전 점유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6, 5, 가, 나, 다, 라 마, 바,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37, 36, 35, 34, 33, 3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830㎡ 지상에는 2013. 4. 12.부터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 토사, 골재 등이 각 적치되어 있다. 라.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 2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별지(3) 목록 1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기계실, 숙소, 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고, 그 보상금은 1,735,636,860원(휴업보상금 570,200,000원 포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