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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나20163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2.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983분의 1732.24 지분과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수하고, 2009. 12.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8, 17, 16, 15, 1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토지 1,377㎡(이하 ‘이 사건 제1점유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7, 23, 24, 28,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토지 117㎡(이하 ‘이 사건 제2점유부분’이라 하고, 위 각 점유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폐기물 수거 영업을 하여 왔다.

다. 2009. 12. 25.부터 2017. 9. 15.까지의 이 사건 제1 점유부분에 관한 임료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임료산정기간 기간 임료(원) 월 임료(원) 2009. 12. 25.부터 2010. 12. 24.까지 36,807,210 3,067,270 2010. 12. 25.부터 2011. 12. 24.까지 39,905,460 3,325,460 2011. 12. 25.부터 2012. 12. 24.까지 42,673,230 3,556,100 2012. 12. 25.부터 2013. 12. 24.까지 44,738,730 3,728,230 2013. 12. 25.부터 2014. 12. 24.까지 46,060,650 3,838,390 2014. 12. 25.부터 2015. 12. 24.까지 45,812,790 3,817,730 2015. 12. 25.부터 2016. 12. 24.까지 37,435,120 3,119,590 2016. 12. 25.부터 2017. 9. 15.까지 28,029,700 3,217,250 합계 321,462,890

라. 2009. 12. 25.부터 2017. 9. 15.까지의 이 사건 제2 점유부분에 관한 임료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임료산정기간 기간 임료(원) 월 임료(원) 2009. 12. 25.부터 2010. 12. 24.까지 2,822,040 235,170 2010. 12. 25.부터 2011. 12. 24.까지 3,060,720 255,06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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