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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30 2014가단3189
토지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8...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 B의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2. 5. 25.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3. 14.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부동산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군산시에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2015. 5. 25.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가) 내지 (바) 부분 토지와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가) 내지 (바) 부분 각 토지와 건물의 임료는 2012. 5. 25.부터 2013. 5. 24.까지는 37,991,237원, 2013. 5. 25.부터 2014. 3. 13.까지는 30,453,358원이고,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2014. 3. 14.부터 2014. 5. 24.까지 임료는 월 1,370,344원, 2014. 5. 25. 이후는 월 1,216,420원이다.

2.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으로 봄이 옳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68,444,595원(= 37,991,237원 30,453,358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4. 3. 28.부터의 지연손해금, 2014. 3. 14.부터 2014. 5. 24.까지 월 1,370,344원의 비율에 의한 돈, 2014. 5. 25.부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216,42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이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들은 다음 각 사유를 주장하여 점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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