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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
[대여금][공1989.1.15.(840),94]
판시사항

준거법으로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국내에 제기된 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한 적용법규

판결요지

욜단국은행이 국내법원에 내국회사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준거법이 행위지법인 욜단국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당연히 국내의 재판절차법규가 적용되는 것이고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은 재판절차법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구두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욜단국법은 적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카이로 암만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주

피고, 피상고인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준거법적용에 관한 위법의 점

논지는 원심판결이 대출금 채무면제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준거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면제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이 행위지법인 욜단국법인 점은 쌍방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피고의 1986.2.25.자 준비서면 및 원고의 1986.4.17.자 준비서면 각 참조)과, 욜단국법에 의하더라도 채무면제는 국내법의 경우와 같이 채권자의 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은 준거법으로 욜단국법을 적용하면서도 국내법과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보아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의 잘못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또 논지는 준거법인 욜단국법에 의하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나 기타 일반채무의 면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오직 서면증거만이 증거능력이 있고 구두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또 무상증여로 간주되는 증여는 이행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은행의 채무면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공부에 기장되어야만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에 제기된 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당연히 국내의 재판절차법규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은 재판절차법규에 다름 아니므로 구두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욜단국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채무면제의 방식과 효력에 관한 주장은 사실심에서 나오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에 첨부한 참고자료만으로는 그 주장내용과 같은 욜단국법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은행대표권 인정과 채무면제 인정에 관한 위법의 점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에게 원고은행을 대표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를 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 동인이 위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를 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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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27.선고 87나53